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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노동사회부, 사업장 내 사전통지 없이 사우디직원 집단해고를 금지하는 결정 공포
  • 작성일 2017.03.06.
  • 조회수 1393
사우디노동사회부, 사업장 내 사전통지 없이 사우디직원 집단해고를 금지하는 결정 공포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노동사회부, 사업장 내 사전통지 없이 사우디직원 집단해고를 금지하는 결정 공포
(2017.2.)

 

알리 븐 나세르 알 가피스 사우디노동사회부장관은 사업장 내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사우디직원에 대한 집단해고를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는 장관령을 공포하였다.

 

이번 결정은 2005년 제정하여 2015년(이슬람력: 1436년) 개정한 「노동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공포하였다. 「노동법」 제3조 규정에는 “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은 이 법에 명시한 요건을 갖춘 후에 한하여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사우디국민은 평등하게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 규정에서는” 장관은 근로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노동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35조에서는 “노동사회부가 정한 내국인직원 채용에 관한 기준을 사용자가 위반한 때에는 노동사회부는 근로허가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 공포한 결정에서는 대기업 및 중기업 사업장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또는 영구적인 사업장 폐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역의 관할노동사무소에 사전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우디근로자에 대한 집단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여기서 ‘집단해고’란 근로자의 과실이 없이 사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로 전체 근로자의 1%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아랍 법률정보 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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