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아라비아, 사원과 병원과 은행 등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
(2016. 6)
사우디아라비아당국은 6월7일부터 사원과 병원과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금지법」을 적용하였다. 이 법은
총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관계기관은 국가,
사회, 개인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흡연을 금지하고 그 외에도 담배재배 및 제조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흡연금지법」 제7조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를 사원,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기관, 문화기관, 사회기관, 복지기관과 회사와 기관과 협회와 공장과 은행 내 근무를 위한 장소와 육상, 해상, 항공운송수단과 식당과 식료품, 음료를 취급하는 장소와 원유 및 그 파생제품을
생산, 공급하거나 정제하는 장소와 연료 및 가스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장소와 창고,
엘리베이터, 화장실과 그 밖의 공공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상기 명시한 장소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협소한 장소로 마련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는 폐쇄된 컨테이너 내에서만 판매하거나 인터넷이나 공공운송수단을 통하여도 판매하지 못하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 협회, 그 지부와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기관, 문화기관, 사회기관, 복지기관과 민간기관 및 시설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만리얄의 벌금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비용으로 해당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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