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회사설립으로부터 1개월 간 사원에 대한 자본금 예치를 통한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허용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회사설립으로부터 1개월 간 사원에 대한 자본금 예치를 통한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허용의 내용
|
[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회사설립으로부터 1개월 간 사원에 대한 자본금 예치를 통한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허용
(2016. 4)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사원에 대하여 상업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내 은행 1곳에 자본금을 예치한 즉시 회사설립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공포하였다. 또한 자본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하여는 「회사법」에 명시한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회사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회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경제활동의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및 영업활동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상공부의 방침에 따라 공표되었다.
출처 중동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482)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