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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회사설립으로부터 1개월 간 사원에 대한 자본금 예치를 통한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허용
  • 작성일 2016.04.18.
  • 조회수 1421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회사설립으로부터 1개월 간 사원에 대한 자본금 예치를 통한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허용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회사설립으로부터 1개월 간 사원에 대한 자본금 예치를 통한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허용

 

(2016. 4)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사원에 대하여 상업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내 은행 1곳에 자본금을 예치한 즉시 회사설립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공포하였다. 또한 자본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하여는 「회사법」에 명시한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회사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회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경제활동의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및 영업활동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상공부의 방침에 따라 공표되었다.

 

 

 

출처 중동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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