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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교내 모든 형태의 사진촬영 금지 결정 공포
  • 작성일 2016.03.29.
  • 조회수 1386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교내 모든 형태의 사진촬영 금지 결정 공포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교내 모든 형태의 사진촬영 금지 결정 공포

 

(2016. 3)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는 관할교육행정기관의 사전 서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내, 특히 교실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한 사진촬영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언론매체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각 학교로 교내 사진촬영행위를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유명세를 떨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전달되었다. 학교 방문자 또는 학부형도 이 결정의 적용에 제외되지 아니하며, 이는 이들의 촬영으로 학생 또는 학교관계자의 사생활이 SNS를 통하여 침해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범죄방지법」에서는 교내 촬영행위를 개인사생활침해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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