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 슈라회의: 노동법 개정
(2014. 10)
사우디아라비아 슈라회의는 2014년 1월 인적자원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노동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국왕의 승인을 받아 공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계약자쌍방이 계약을 지속하여 이행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지정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하여 갱신하도록 하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동기간 갱신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도 연속으로 3회를
초과하여 갱신하거나, 본래의 계약기간과 갱신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는 2일의 주휴일이 허용되고, 1주일의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지 못하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계약에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자, 근로책임자 또는
자신의 동료를 공격하거나 1년 중 총 30일 또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해고에 대한 서면경고하고 그 후에도 근로자가 재차 해당행위를 저지른 경우 근로자에 대한 통고나 퇴직금이나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휴가와 관련하여, 출산휴가는 4주의 유급휴가로 하며, 이 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속으로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의 특별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퇴직한 근로자는 그 근속연수가 2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인 인 경우 퇴직금의 3분의1를, 근속연수가 5년을 초과하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2를,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priority/2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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