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 「가정폭력금지법」 제정
(2013. 8)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최초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가정폭력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년의 징역과
1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도 보호된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을 환영하였으나,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가정 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사우디아라비아사회의 난제였다.
수아드 아부 디야 여성인권활동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새 「가정폭력금지법」은 그 동안 기다려왔던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법의 시행을 관할하는 경찰과 법원이
이를 위한 점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아드활동가는 사우디에서 여성과 남성 간 관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우디여성에 대한 남성후견인제도가 이 법의 시행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사우디여성은 남성후견인제도로 아버지나 남자형제 또는 남편이 허락 없이 외출이나
여행이 불가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가족 중 남성을 대동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사우디사회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남성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였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캠페인 운동도 시행되었다.
새 법은 제정일부터 90일 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출처: BBC ARABIC NEWS(http://www.bbc.co.uk/arabic/middleeast/2013/08/130828_saudi_domestic_violen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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