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사우디여성에 대한 공공장소 내 자전거타기 허용
사우디여성에 대한 공공장소 내 자전거타기 허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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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동향]
사우디여성에 대한 공공장소 내 자전거타기 허용
2013. 4. 2.
사우디아라비아 선행증진과 악행방지를 위한 위원회(CPVPV: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Virtue and the Prevention of Vice; 이슬람율법에 따른 시민통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관으로, 종교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곳)는 사우디여성에게
야외의 공원과 해안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만 여성은 자전거를 탈 때 아바야(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전통의상)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우디“알 요움(Today)”지는
CPVPV 내 유력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여성은 사람이 붐비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여성이 주행하는 경우 여성을 따라오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 및 절도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소식통은 자전거를 타는 여성은 이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순한 취미생활로 허용하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 가족구성원
중 남성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사우디에서 여성이 취업 및 운전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남성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몇 년 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재작년 압둘라 알 사우드 국왕은 여성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겠다고
선포하였고, 지난해에는 국정자문기구 슈라위원회 위원 150명
중 30명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등 남녀차별완화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최초의 사우디 여성선수가 육상 종목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출처 : http://www.inewsarabia.com/31/الأمر-بالمعروف-تسمح-للمرأة-السعودية-قيادة-الدراجة-الهوائية.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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