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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슈라위원회: 유적 및 박물관에 관한 법규 완성
  • 작성일 2012.10.22.
  • 조회수 4262
슈라위원회: 유적 및 박물관에 관한 법규 완성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슈라위원회: 유적 및 박물관에 관한 법규 완성

 

2012. 10.15

 

 

셰이크 둑투르 압둘라 빈 무함마드 빈 이브라힘 알 셰이크 슈라위원장은 슈라위원회가 유적 및 박물관에 관한 법규 규정의 제3절부터 제정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슈라위원회는 이전에 이 법규의 제1절과 제2절 규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이 법규는 총 10, 9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규에 따라 국가관광유적협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재산권을 박탈할 권리를 행사하고, 유적지 또는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임시관리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회는 유적지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임시적으로 관할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

 

슈라위원장은 이 법규에 사우디아라비아영토 또는 영해에 있는 모든 유적은 국가의 공공재산이며, 소유자가 관할기관에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한 유적과 유적협회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는 유적은 예외로 한다고 밝히며, 이 법규는 시행일자부터 2년 이내에 협회에 등록한 모든 유적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규에 따라 국가관광유적협회는 부동산소유권양도법규에 의거하여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유적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명도를 요청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출처: 슈라위원회(http://www.shura.gov.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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