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여성 속옷판매상점에서 여성점원만 근무하도록 하는 법 적용
  • 작성일 2012.01.04.
  • 조회수 2148
여성 속옷판매상점에서 여성점원만 근무하도록 하는 법 적용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여성 속옷판매상점에서 여성점원만 근무하도록 하는 법 적용

 

2012. 1. 2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목요일(5)부터 여성속옷판매점에 여성직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06년에 여성속옷과 화장품상점에 남성직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공포되었으나, 강경 원리주의자들이 남성과 여성이 상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어울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강경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노동부는 28천명 이상의 여성이 상점취업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앗 셰이크 압둘 아지즈 알 셰이크 사우디아라비아 법률해석학자는 이 결정은 이슬람율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러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자칫 여성들이 남성과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7번째날언론사사이트(http://www3.youm7.com/News.asp?NewsID=568814&SecID=89&IssueID=0)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