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여성 속옷판매상점에서 여성점원만 근무하도록 하는 법 적용
여성 속옷판매상점에서 여성점원만 근무하도록 하는 법 적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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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여성 속옷판매상점에서 여성점원만 근무하도록 하는 법 적용
2012. 1. 2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목요일(5일)부터 여성속옷판매점에 여성직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06년에 여성속옷과 화장품상점에 남성직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공포되었으나, 강경 원리주의자들이 남성과 여성이 상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어울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강경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노동부는 2만8천명 이상의 여성이 상점취업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앗 셰이크 압둘 아지즈 알 셰이크 사우디아라비아 법률해석학자는 이 결정은 이슬람율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러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자칫 여성들이 남성과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제7번째날’언론사사이트(http://www3.youm7.com/News.asp?NewsID=568814&SecID=89&Issue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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