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판례동향]
사우디법원: “알카에다”여성에게 징역형선고
2011. 10.29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법원은 10월29일 토요일 알카에다의 여성조직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이 여성은 테러혐의로 판결을 선고 받은 최초의 사우디여성이 되었다. 이 여성에게 선고된 판결은 징역15년형과 출소 후 15년간의 출국금지형이며,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소식통은 리야드의 형사법원이 이 여성이 “국가에 대한 반역”과 “안보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은신처제공”과 “국민을 혼란과 살해의 위험에 빠뜨린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받은 직후 여성의 징역형에 대한 결정을 공표하였으며, 법원과 검사는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허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사우디소식통은 관할형사법원이 1심에서 이 사우디여성에게 15년의 징역과 출소 후 15년 간 출국금지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알카에다의 조직원인 이 여성에게 총 26만7천달러규모의 자금을 테러자금으로 이라크에 있는 알카에다조직에 조달한 혐의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여성은 이라크에 입국하고자 하는 알카에다 청소년조직원들을 위한 개인신용카드위조범죄를 도운 혐의와 예멘 내에 있는 알카에다조직에게 유선통신장비를 조달한 혐의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재판은 지난 7월31일부터 개정하였으며, 혐의자인 여성은 재판에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식통은 이 여성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당국은 알까심(사우디아라비아북부)지역 내 수감된 116명의 알카에다조직원들을 공개하였으며, 이 중 1명은 여성이다.
이 여성은 이전에 2명과 혼인하였으며, 1명은 알카에다와의 연관혐의로 수감되어 있고, 다른 1명은 수년 전 리야드북부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8B385A90-7ED5-4CFA-8B6A-A2B44E6A71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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