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테러척결법에 대한 개정
테러척결법에 대한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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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테러척결법에 대한 개정
2011. 8.6
사우디슈라회의대변인은 테러척결을 위한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인권단체에서 이전에 입수하여 거세게 비난했던 이전의 규정에 비하여 한층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알려진 규정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이며 법 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슈라회의는 샤리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이 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와 국내에 시행 중인 다른 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슈라회의는 여름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 중순까지 이 법의 보다 많은 규정을 개정하여 국왕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러범죄와 이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형사법규규정을 7월 22일 인터넷에 공개하였던 국제사면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정부당국이 민주주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게재하였던 규정에 따라 이 법은 국가의 상황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가의 위엄 또는 입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관할법원이 허가한 경우 무기한 혐의자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왕 또는 왕세자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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