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테러법에 대한 논쟁
2011. 7.24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면위원회가 테러척결법을 올 초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개혁요구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무함마드 븐 나와프 븐 압둘아지즈 영국주재 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성명을 통해서 국제사면위원회가 현재 사우디 내 슈라회의에서 논의 중인 테러척결에 관한 법에 대하여 비난하였으며, 사우디당국에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런던주재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테러범죄와 자금지원에 대한 형사법규”라 불리는 이 법은 테러활동을 진압하는데 있어 사우디안보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법을 모든 종류의 시위진압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지난 몇 년 간 국가가 알카에다로부터 직면한 테러공격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내 테러단체를 뿌리뽑는 일은 사우디안보기관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무함마드 븐 나와프 븐 압둘아지즈 대사는 아랍혁명에 관련하여 지역적인 봉기 및 혼란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협의 본거지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범죄와 자금지원에 대한 형사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혐의를 두거나 판결하지 아니하고 테러를 진압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국왕 또는 왕세자에 대한 공격혐의가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최소 1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협”과 “국가의 존엄성 및 입지에 대한 훼손”을 테러행위로 간주한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433799A4-8F59-4D25-8CCA-F93528D76E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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