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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보건부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내 금연에 관한 법규의 활성화 요구
  • 작성일 2011.06.30.
  • 조회수 1635
보건부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내 금연에 관한 법규의 활성화 요구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보건부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내 금연에 관한 법규의 활성화 요구

 

2011. 6.19

 

 

사미 바다위 젯다 내 보건부서책임자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내 금연에 관한 법규와 기혼자에 대한 흡연을 규제하는 처벌의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바다위 책임자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사, 교육기관대표자, 금연자선협회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제금연협약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금연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며,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사마 알 이브라힘 아말병원장은 세계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WTO와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가 간 금연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및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말병원장은 이러한 협약으로 금연과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담배에 대한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이며, 이 운동에 12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각 대학과 연구기관도 금연에 관한 연구의 진행과, 학자와 마스지드(이슬람사원)의 이맘(이슬람종교지도자)들도 금연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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