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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3백만리얄의 벌금부과
  • 작성일 2011.06.29.
  • 조회수 1796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3백만리얄의 벌금부과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3백만리얄의 벌금부과

 

2011. 6.28

 

 

문화공보부 내 저작권보호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복제를 통하여 「저작권보호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목적으로 사우디 각 지역에서 관련장비와 컴퓨터를 판매한 상점에 대하여 폐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최근 문화공보부대표단과 저작권보호기관직원들이 참석하여 결정한 내용이며, 위원회는 또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5곳의 상점을 봉쇄하고, 상점의 출입문과 주요 통로에 큰 벽보부착을 명하였다.

 

아흐마드 빈 이드 알 하와트 문화공보부대변인이자 저작권위반행위심의위원은 문화공보부가 저작권보호법 규정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위원회의 법적 규정의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위반행위를 저지른 상점에 대한 폐쇄조치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문화공보부의 전략이며, 이번 조치는 저작권에 관련한 벌칙의 강화조치의 시작이 될 것이며, 위반행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점은 관련장비소유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염두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작권위반행위에 사용된 장비를 소유한 자는 징역, 추방 및 입국금지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장비와 프로그램을 취급한 상업, 서비스, 금융분야의 시설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편, 라피크 알아낄리 저작권보호국책임자는 저작권보호국이 저작권침해범죄에 사용되는 기계와 방식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규율과 그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이를 염두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보호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심의위원회는 2010 483건의 저작권관련사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225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표하였고, 해당사건에 대한 벌금 총 액수는 무려 300만리얄에 달하였고, 저작권자에 대한 지급을 판결한 배상액의 총 액수는 80만리얄에 달하였고, 위반행위에 사용된 400여점의 물품이 몰수되었다고 밝혔으며, 2011년에는 163건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그 밖에도 육상, 항공, 해상의 국경에서 여행자와 수입물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저작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복제 또는 위조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사용된 물품을 적발하여 몰수하고 연루된 자에 대한 벌칙을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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