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부동산대출에 관한 법규내용의 공개
부동산대출에 관한 법규내용의 공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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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부동산대출에 관한 법규내용의 공개
2011. 4.6
슈라회의가 승인한 「부동산대출에 관한 법규」내용이 공개되었다. 법규의 내용에 따르면, 대출금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지정되었다. 이 법규의 제4절의 제13조에서 관할법원은 부동산대출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하며, 대출금지급을 지체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벌금을 명하고, 이 벌금은 지체기간 중 체납한 대출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의 배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벌칙을 재차 명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금융청(SAMA: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이 은행에 주택에 대한 부동산대출업무수행허가를 포함하여 대출부문을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융청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이 법규와 그 시행규칙에 따라 –「은행감독에 관한 법규」의 제10조(5)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은행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부동산대출업무의 허가
- 이 법규와 「금융회사감독에 관한 법규」에 따라 부동산대출회사에 대한 허가발급
제3조의 규정에서는, 부동산대출업자는 「금융회사감독에 관한 법규」의 제3조에 명시한 샤리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슬람샤리아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부동산대출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출업무이행 시 금융법규의 원칙과 공정거래의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사이트(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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