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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슈라회의: 부동산저당법규와 임대대출법규승인
  • 작성일 2011.03.30.
  • 조회수 1752
슈라회의: 부동산저당법규와 임대대출법규승인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슈라회의: 부동산저당법규와 임대대출법규승인

 

2011. 3.29

 

 

슈라회의는 28일 「임대대출법규」와 「등기부동산저당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에 관한 법규」의 일부 조항의 개정안에 대하여도 승인하였다.

 

슈라회의는 임대대출법규의 제9조와 제27조의 규정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 이전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규정은 임대물에 대한 조합보험계약의 책임은 임대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험계약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슈라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대출이 허가된 모든 시설의 상황을 「임대대출에 관한 법규」의 제3조와 「대출회사감시에 관한 법규」의 제3조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슈라회의는 「임대대출법규」가 많은 대출 및 부동산의 저당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부동산대출에 관련된 모든 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은행이 아닌 대출회사가 금융 및 은행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임대대출법규의 규정 중 가장 주요한 부분에는 임차인의 조건위반 및 월권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임대재산파손 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조건위반 또는 월권으로 발생한 임대재산의 파손 시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대재산이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물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조사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저당법규」는 저당권설정자의 권리와 저당물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저당권자에 관한 내용과 부동산저당등록방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의 제2조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이며, 이 법규의 제5조에 따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부속된 시설, 묘목, 설비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당권설정에 포함된다.

 

또한 이 법규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이행일자까지 저당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가격저락 또는 파손 및 결함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고, 저당권설정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사이트(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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