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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인력을 훈련시키고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세금혜택지원
  • 작성일 2011.03.29.
  • 조회수 2005
사우디아라비아인력을 훈련시키고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세금혜택지원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인력을 훈련시키고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세금혜택지원

 

2011. 3.14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장은 외국자본이 투자되고, Najran지역에 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인력을 훈련시키고 고용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제공하여, 인력훈련 및 고용비용에 대하여 50%, 연구 및 개발비용에 대하여 50%, 자본투자금에 대하여 50%의 세금경감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투자혜택제공을 통한 지역공동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이다.

 

투자청장은 투자사업구축에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Najran지역을 포함한 사우디 각 지역에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고, 서비스센터는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투자사업구축 또는 수행 시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장은 13 Najran지역에서 개최된 투자포럼에서 연설을 통하여 투자청은 매년 경제지표, 경쟁육성요인, 창의성과 같은 3개의 주요요소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투자경제환경에 대한 경쟁력여부를 평가하는 지역투자환경지표를 작성할 예정이며, Najran지역은 도로, 항공운송 및 육상운송서비스, 전력, 통신과 같은 인프라와 기반시설물제공에 관련한 부문에 있어 좋은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혁, 투자유치부문에 있어 국왕의 경제개혁비전에 따라 지난 몇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경제의 생산분야의 확장, 투자환경의 경쟁력강화에 대한 일련의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투자와 외국투자개발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일련의 개혁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http://www.sagia.gov.sa/ar/Success-Stories/Media-centre/New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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