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퇴직법규에 대한 일부 개정
  • 작성일 2011.02.14.
  • 조회수 1634
퇴직법규에 대한 일부 개정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퇴직법규에 대한 일부 개정

2011. 2.13

 

 

공공퇴직기관은 퇴직법규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공무원퇴직자의 사망 시 그 자녀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규는 최대 21세의 자녀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연령을 26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자녀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하다. 이전의 법규는 교육 및 근로기회의 취득여부에 따라 이 연령을 지정한 바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9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