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권 입법동향]
러시아, 근로조건에 관한 신규 위생규정 승인
(2021.1.)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근로조건의 위생·역학적 요건에 관한 위생규정」 제2.2.3670-20호의 제정을 승인하였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되어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해당 규정은 생산시설·공간·건물 및 구조물, 근로장소의 적합한 위생 요건을 안내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규정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 해당 규정 제4장에 명시된 위생·역학적 조치(검역, 생산감독 실시, 전염병환자 관련 사항의 준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위생교육의 실시 등)의 개발 및 수행
또한 상기 의무의 수행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자사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직업병, 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규정은 특히 임신한 여성과 모유수유중인 여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바닥에서 또는 어깨높이 너머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리거나, 배와 가슴을 장비에 가깝게 대도록 하는 형태의 근무가 금지되며, 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방사선이 사용되는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단 해당 규정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다이버와 우주비행사 또는 구조 및 전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RU”
러시아 관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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