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안 공포
(2020.7.)
[
7월 4일, 전 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1993년 채택 이후에 시행되는 가장 대대적인 개정이다.
총 206개의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 핵심적인 가치로 꼽히는 부문은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존엄성 보장, 근로자 존중, 연 1회 이상의 연금 인상, 근로관계의 사회적 파트너십 원칙 실현, 고품질 의료 보장, 가족교육과 부모 의무의 우선순위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헌법」은 이중국적 또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 지방 고위직 공무원, 판사,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국제법에 우선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신설하여 국내법 및 주권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였다.
의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두마(하원)와 연방의회(상원)의 임명권 확대와 같은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동일한 자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에서 “연속하여”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동일 인물의 장기 대통령직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현재 대통령이 수행중인 임기와 이전에 수행한 임기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추가조항 또한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4기 집권중인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현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부로 다시 백지화 되는 셈이다.
올 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헌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라 주장해오며 개헌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마침내 지난 7월1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결과 총 투표율은 67.97%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77.92% (약 5천8백만명)가 찬성, 21.27% (약 1천6백만명)가 반대하였다.
출처: 러시아 국제정보뉴스통신사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연방 국영통신사 ''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