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제동향]
러시아, 2020년 최저임금 인상
(2020.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2월 29일자 제463-FZ호 「최저임금에 관한 법 제1조 개정사항의 도입에 관한 연방법」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는 2020년 국가 최저임금액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한화 약 21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850루블,약 7.5%가 인상된 12,130루블(한화 약 23만원)이 된다. 이는 2019년 2분기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러시아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연방을 구성하는 각 연방주체(지역)마다 독자적인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 또한 85개의 각 연방주체 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주체별 최저임금의 기준이 연방차원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1월 1일부터 각 회사에서는 변경된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 「행정위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 개인사업자 - 1천 ~ 5천루블 (한화 약 2만~10만원)
* 법인 - 3만 ~ 5만루블 (한화 약 60만원~100만원)
이에 더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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