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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노동부, 「민법」 및 「노동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19.02.28.
  • 조회수 2173
러시아 노동부, 「민법」 및 「노동법」 일부 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노동부, 「민법」 및 「노동법」 일부 개정
(2018.2.)


러시아 노동부는 「민법」 및 「노동법」의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산한 회사에서 해고된 한 여성의 제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사건을 근거로 진행되었다.

당시 해당 여성은 회사의 청산으로 해고된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노동법」 제178조제1항 규정(“회사 청산 또는 근로자 감축에 따른 근로계약 파기 시 해당 근로자의 평균급여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2개월 간 급여를 보장한다”)의 적용대상이었다. 따라서 해고 이후에도 퇴직금과 함께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2개월 간 보장 받아야 했으나, 이를 요구하기도 전에 회사의 청산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노동법」 제178조의 조문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히 근로소득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과 모호한 해석을 유발하고, 근로자 권리 행사를 박탈하고 있다며 해당 조문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였다. 

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노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을, 회사 청산 시 그 당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의 2배(북극 인접지역의 경우 3배)를 지급하며, 지급 후에도 구직 상태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월평균급여를 약 6개월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전 「민법」 제64조에 ''회사 청산 시 근로자에 대한 모든 금전 지급은 회사 청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은 3월 7일까지 연장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러시아 법령뉴스포털 Prav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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