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외국서버 내 자국민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제안
러시아, 외국서버 내 자국민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제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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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외국서버 내 자국민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제안
(2018.05.)
러시아 정보통신부는 2006년 7월 27일 자 제152-FZ호 「개인정보법」의 규정위반 책임에 관한 「행정위반법」 제13.11조의 추가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했을 시 처벌 및 책임규정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내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록, 체계화, 축적, 저장, 수정 및 추출하는 행위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한 「개인정보법」 제18조제5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시 말해 러시아서버가 아닌 외국서버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시 해당 사용자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벌금은 일반 국민의 경우 약 3천~5천루블(한화 약 6~10만원), 공무원 1만~2만루블(약 20~40만원), 법인에게는 1만5천~7만5천루블(약 30~150만원)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및 제3자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불법배포 할 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마련된다. 이의 위반 시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벌금은 일반 국민의 경우 약 1천~2천루블(한화 약 2~4만원), 공무원 4천~6천루블(약 8~12만원), 개인사업자 약 1만~1만5천루블(약 20~30만원), 법인 2만~4만루블(약 40~80만원)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국가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상기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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