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정부, 새로운 유형의 입국비자 개설
(2017.12.)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 총리는 2003년 6월9일자 제335호 「비자 형태, 수속 및 발급, 효력연장, 손실 시 복구, 취소 절차와 요건 수립 규정의 승인에 관한 정부령」의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개정안은 상기 정부령 내 ‘비자 유형, 수속 및 발급 절차와 요건 수립에 관한 규정’ 중 1개 조목을 추가한 것으로,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임시거주 인가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상용비자(입국사증)가 신설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 임시거주 허가 발급에 관하여 러시아 외교부 인가를 받은 러시아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해당 상용비자를 4개월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 단수비자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동시에 이미 임시거주중인 외국인의 비자는 오직 복수비자로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허가된 임시거주 기한 내에만 발급될 수 있다.
현재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 시 필요한 비자는 목적에 따라 개인비자(private visa), 비즈니스비자(business visa), 여행비자(Tourist visa), 인도주의비자(Humanitarian Visa)로 구분되어 있다.
개정안은 11월 30일부로 시행되었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
http://www.garant.ru/news/114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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