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무기 구입에 대한 허가 취득 시 인지세 의무화 (2017.7.) 2017년 7월 1일자 「제145-FZ호 러시아연방 ‘세법’ 제2편 제333.3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무기 및 총기의 구입, 소지 또는 수집에 대한 허가를 취득할 경우 2000루블(한화 약 4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총, 권총, 신호용 무기와 더불어 러시아 민족 전통 검 또는 코사크족 전통 검으로 지정된 도검류 무기 구입에 대한 허가 발부 또는 허가 기한의 연장 시 500루블(한화 약 1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기류의 보관, 휴대, 사용에 관한 허가를 비롯하여 무기류 및 탄환을 수출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인지세 500루블이 적용되며, 무기 구입과 관련한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250루블(한화 약 5천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 없이, 법인 및 개인이 상기 허가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일회성의 징수금만을 납부해 왔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 http://www.garant.ru/news/1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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