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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정부, 2020년부터 전국 호텔 등급평가의무제 실시
  • 작성일 2017.01.13.
  • 조회수 898
러시아 정부, 2020년부터 전국 호텔 등급평가의무제 실시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정부, 2020년부터 전국 호텔 등급평가의무제 실시
(2017.1.)

 

러시아 정부는 ‘호텔등급평가(별 등급제)’를 통과하지 않은 호텔의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하였다. 이에 따라 호텔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급평가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각 업소는 영업규모에 따라 규정된 유효기한 내에 평가심사를 완료,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유효기간은 객실 수 50개 이상 업소의 경우 2018년 1월 1일, 객실 수 15개 이상 업소의 경우 2019년 1월까지로 제한되며 2020년 1월부터는 객실 규모와 상관없이 러시아 내 모든 호텔은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등급(별)을 부여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4~5만루블(한화 80~1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7년 3월부터는, 올 여름 개최될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한 조치로 행사 개최 도시에 위치한 호텔들에 한해 상기 벌금 규정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예외로 청소년을 위한 캠핑·숙박 시설, 유스호스텔 등은 해당 등급심사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 ’

http://www.garant.ru/news/10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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