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전자담배에 관한 개정안 승인 예정
(2015.05)
러시아 상원은 전자식 니코틴 공급장치의 대명사로 불리 우는 전자담배의 유통을 제한하자는 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자국민의 전자담배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전자 담배의 흡연이 금지되는 다수의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일반 담배의 흡연이 금지되는 지역, 장소, 건물 목록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 의료시설, 스포츠센터, 직장, 비행기 안, 대중교통 및 아동 관련 시설이다. 반대로, 전자담배가 허용되는 장소로 호텔, 기차, 서비스시설, 주유소 및 기타 장소가 지정되었는데, 현재 이 같은 장소에서는 일반 담배의 흡연은 제한되고 있다.
더불어, 전자담배의 상표 및 광고 문구의 표기가 금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자담배의 포장 시 외관에 전자담배가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이며, 담배 소비를 예방하거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은 문구의 삽입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안은 청소년에 대한 판매 및 전자담배자판기를 통한 판매를 전격 불허해야 한다는 점이다. 니코틴 함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담배의 사용이 간접흡연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거나 일반담배에 대한 모방흡연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유해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 승인 후 이 같은 규정은 일회용 및 다회용 전자담배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garant.ru/news/7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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