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주류 광고에 관한 추가 제한 조치법 개정안 발의
러시아, 주류 광고에 관한 추가 제한 조치법 개정안 발의의 내용
|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주류
광고에 관한 추가 제한 조치법 개정안 발의 (2015.07)
러시아 하원에 주류 광고에 대한 금지 및 제한목록이 추가된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주류광고에 전쟁영웅과 올림픽 챔피언의 공적을 나타내는 문구나, 영웅 또는 스포츠 심볼, 스포츠 팀의 로고 및 과학기술 업적에 대한 내용의 사용이 금지 된다.
이는 2006년 3월 13일자 러시아 연방법 제 38-FZ 「광고에 관한 법」의 제 1조 21항이 개정된 것으로, 주류광고에
사람 및 동물 이미지(만화영화 및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함)의
삽입이 금지되고, 알코올 소비가 사회와 직업, 스포츠분야
및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신체·감정적 효과를 개선 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구의 사용 또한 금지된다. 이외에도
주류가 갈증해소에 탁월하며, 건강에 무해하다는 내용 및 미성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문구들이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된 문구나 심볼들이 광고에 사용될 경우 과대광고의 무분별한 판단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알코올의 판매 및 소비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목소리다. 또한 과다한 알코올 소비는 발병률과 사망률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지적 능력 개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garant.ru/news/634286/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