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정보]
러시아, 2015년 4월 주요 개정법 공포
(2015.04)
4월 러시아 정부는 119개의
법령개정안을 발효 중에 있다. 이 중 주요 법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보험금 인상에 관한 개정안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최대 16만 루블이었다면 현재는 최대 50만루블까지 인상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보험금이 가해자의 보험계약 체결일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보험계약이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을 경우 보험금은 개정 전 요율로 적용된다.
동시에 최저 및 최고 보험료
또한 새롭게 책정되어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한 최저 보험료가 40%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B’ 그룹에 속하는 승용차에 대한 최저 보험료가 2440루블에서 3432루블까지, 최고
보험료가 2574루블에서 4118루블까지 인상되면서 총 60%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연금과 관련한
개정법령 또한 도입되었다. 4월 1일부로 사회연금이 10.3% 인상되었으며, 물가연동제에 따라 평균 연금 777루블, 장애아동연금 1069루블, 국가유공자연금 1095루블, 유가족
연금이 924루블이 각각 인상되었다. 장애연금과 참전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참전군장애인의 평균 연금 또한 각 1248, 1193루블씩 인상되었다.
출처: http://www.garant.ru/infografika/616836/#ixzz3WU3P0j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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