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정보]
러시아 새 이민법 발효
(2015. 1)
러시아의 새 「이민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이민법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러시아 투데이”채널에 따르면, 새 「이민법」은 지난 토요일(1월1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거주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동안 러시아입국자격이 박탈되며, 재외국민 또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그 밖의 자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80일이 경과한 때에는 10년 동안 러시아에 입국할 수 없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차후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한다.
새 「이민법」은 기존의 「이민법」보다 러시아 내 체류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기존의 「이민법」은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3년
간 입국을 규제하였다.
러시아 이민국장은 현재 근로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러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270만 명인고, 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 290만명이며, 러시아는 경제적인 문제로 기존의 「이민법」을 한층 강화하여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민법」은 근로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과 그 외의 러시아 인근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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