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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법인 개정안에 서명
  • 작성일 2014.06.19.
  • 조회수 1788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법인 개정안에 서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법인 개정안에 서명

(2014.0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민법 제1부 제4장 개정 및 러시아연방 일부 법령의 폐지에 관한 연방법률 제99-FZ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은 주로 러시아 법인에 대한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올해 9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규정은 다른 시기에 발효된다.

 

개정안에는 법인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였다. 법인은 독립된 재산을 보유하고 그 재산으로 자기채무에 책임을 지며,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상 권리를 취득행사하고 민사상 의무를 지며,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로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이전에 민법에 명시된 정의와 유사나 새로 규정된 민법에서 법인은 독립된 대차대조표 및(또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규정을 배제하였다.

 

법인은 법률에 명시된 법인의 형태로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된 법안에는 영리회사로는 인적회사, 물적회사, 생산협동조합, 국영단일기업, 공영단일기업 등을 명시하였고 비영리회사는 소비협동조합, 사회단체, 협회(연합회), 종교단체, 러시아소수민족공동체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예전에 있었던 공개형주식회사와 비공개형주식회사에 대한 명칭을 공개회사(public company)와 비공개회사 (nonpublic company)로 변경하였다.

 

법인의 조직변경 및 청산에 관한 규정도 변경되었다. 조직변경이나 청산되는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조직변경 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는 대차대조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청산 시에 모든 채무는 지불되어야 한다. 재산이 부족할 때에는 법인의 청산은 파산의 형태로만 진행된다. 예전에 설립된 법인도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2014 9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은 처음 설립문서의 변경 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http://www.garant.ru/article/5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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