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정보]
러시아 정보통신부, 고급인력 유치 위해 옵션계약에 관한 법안 준비
(2014.3)
러시아 정보통신부(Communications and Press Ministry)는 러시아의 IT 회사가 고급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옵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옵션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의 제35조에 주식회사는 특수펀드를 설립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주식은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이 법안은 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고급인력에게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게 하고, 고급인력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지분)을 옵션계약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옵션계약에 관한 법안이 채택되면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208-FZ호(1995년 12월 26일 제정)」와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14-FZ호(1998년 2월 8일 제정)」에 옵션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노동법에도 옵션계약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회사(자회사 또는 종속회사 포함)의 사용자는 주가(지분)의 상승분을 프리미엄으로 고급인력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능률적인 근무를 장려하고 회사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식(지분)을 무상 또는 특혜로 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정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근로자는 주식(지분)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 대신 주신(지분)을 줄 수 있다.
마크 쉬물예비치(Mark Shmulevich) 러시아 정보통신부 차관은 "옵션계약규정이 도입되면 회사는 능력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즈니스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옵션계약의 장점은 회사가 창립 초기에 많이 지출되는 근로자의 임금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 정보통신부(Communications and Press Ministry)는 옵션계약은 IT 회사가 고급인력의 효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출처: http://www.garant.ru/news/529657/#ixzz2wAcb6TJu
http://www.vedomosti.ru/companies/news/21542631/minkomsvyazi-pridumalo-kak-legalizovat-opci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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