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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혁신개발센터에 대한 통일된 개념 도입
  • 작성일 2013.08.01.
  • 조회수 1456
혁신개발센터에 대한 통일된 개념 도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혁신개발센터에 대한 통일된 개념 도입

(2 0 1 3 년  7 월  2 9 )

 

 

글레브 니키틴 산업무역부 제1차관은 최근 산업공원, 기술공원, 노하우산업구역,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와 같은 혁신개발센터를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신법)에 도입하여 법적인 통일성을 가하고 혁신개발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혁신개발센터의 개념은 다양한 법령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체계로써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중이고 입법기관 대표자들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글레브 니키틴 제1차관은 또한 산업공원은 국가의 혁신 산업 개발의 일부분으로 다른 연방 기관 및 지역과 공동으로 설립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 대한 첫 발은 이미 내딛은 셈이며, 러시아 산업무역부는 2005722일 러시아 연방 내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연방 법률 제116-FZ호의 개정에 관한 경제개발부의 주장을지지 한다고 밝혔다.

 

혁신개발센터의 개념을 법적으로 공고히 함으로 지역의 특별 경제 구역에 설립된 산업 공원의 발전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www.garant.ru/news/48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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