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개인파산법안을 둘러싼 국회 쟁점 논의 심화
(2013. 06. 26.)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7월 3일 국회 상정되기로 한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도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법안에 대한 쟁점 논의 심화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으며, 가을 회기에나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러시아 법령에 따르면
파산은 회사나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자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 «영구 채무자»가 되며, 채무자의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는다.
작년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50,000 루블 이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경매에 넘긴 후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 이 때 채무자의 유일한 거주용 집과 토지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25,000 루블을 생활비로 남길 수 있다. 한시적으로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 파산에 관한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채무가 50,000 루블 이상일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채무가 50,000루블 이상일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파산 신청자들이 너무 많을 것을 우려하여,
500,000 루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도 채무가 100,000 루블에 달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 파산에
대하여 500,000 루블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국회분과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2백만 명 가량이었다. 러시아인들의 대출액은 증가추세에
있고, 2013년 6월 1일
현재 악성채무는 3,640억 루블에 달한다. 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 보다 1.7배가량 높다. 때문에 파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며, 국회 또한 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 아직 쟁점 사안에 대한
통일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 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1992년 파산법으로 명문화되었고
1997년 3월부터 법원이 개인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파산 신청 가능 채무의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고, 자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 러시아 신문 (Rossiiskaya
Gazeta) http://www.rg.ru/2013/06/26/bankrotstv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