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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노사분쟁 공소시효 기간 연장
  • 작성일 2013.05.02.
  • 조회수 2006
노사분쟁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노사분쟁 공소시효 기간 연장

(2012. 4)

 

 

 

노사분쟁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러시아 국회에 상정됐다. 이는 러시아 노동법 제392조의 개정에 관한 건으로 개별 노사 분쟁의 공소시효 기간을 자신의 권리가 위반된 사실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현행)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해고 관련 분쟁은 해고명령서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러시아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노사분쟁의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검찰청이나 국가노동조사국에 일차적으로 문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 노동자가 침해 당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종료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절차상의 모순이 발생한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392조제3항에 따르면 공소시효의 기간 연장은 원고의 질병, 출장,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중증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분쟁 관련 공소시효의 기간과 관련된 절차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출처 : http://www.garant.ru/news/47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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