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 제1독회에서 채택
(2012년 11월 15일)
러시아 연방 국회는 제1독회에서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중재 법원에 파산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을 경우 중재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 인정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 상환의 의무를 채무 변제일로부터 3개월 이후 까지도 이행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개인 파산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총 채무액은 5만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