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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러시아 입법동향]
무기보유규정강화에 관한 법안
(2012년 11월 8일)
이리나 야로바야 러시아 연방 국회 안보와 뇌물수수방지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주 국회에 무기보유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현지 국회와 러시아 내무부는 무기보유가능 연령을 21세로 높이고, 공공장소에서의 살상무기소지를 금지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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