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의 개정
(2012년 10월 9일)
드미트리 메드베재브 러시아 연방 정부 총리는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2012년 10월 4일, 제1007호)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편의 서비스 제공, 요식 서비스 제공, 일부 제품의 판매, 제품의 통신 판매, 비식료품의 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맥주는 배달 판매가 불가하고, 섬유, 니트, 모피, 신발과 같은 제품의 판매 시 현금 영수증에 제품의 명칭, 품목, 종류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별도로 제품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신용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대출금액, 지불총액, 상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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