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주류 판매규정 개정
(2012년 8월 24일)
2012년 8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842호로 알코올 제품의 판매 규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다.
관련 규정으로 요식업 규정에 «인분»의 개념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알코올 제품에 대하여는 알코올 제품의 명칭, 용량, 가격, 인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인분은 1리터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재량에 따라 기준이 확정된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현행 알코올 제품의 판매 특성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7일 후 효력이 발생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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