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민원 요청 시 연방 기관 제소 절차 승인
(2012년 8월 20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정부 총리는 2012년 8월 16일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연방 집행권력연방기관, 그 공무원, 비예산 국가기금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제소절차를 확정하는 정부령 제840호에 서명했다.
이 법령에 따라 관련 소송은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2006년 5월 2일자 러시아 연방 시민의 청구 심사 절차에 대한 연방 법률 제12조에 명기된 모든 정부기관의 청구 심사 일반 기간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이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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