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어린이 보충학습교육기관에 관한 신규정
(2012년 8월 8일)
2012년 6월 26일자 러시아 연방 교육학문부령 제504호로 어린이의 보충학습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이 승인됐다.
이 법령은 어린이 보충학습센터, 어린이 (청소년) 예술 회관, 어린이 예술의 집, 어린이 예술학교, 어린이-청년 스포츠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주된 과제는 어린이의 정신 및 도덕적 교육 보장, 창작 잠재력의 발현과 개발, 공통된 문화의 형성, 미학 및 지적 발달, 스포츠 교육 등이다.
해당 기관 내에는 또한 정당, 사회-정치 및 종교 단체의 분과가 설립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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