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시민의 신법제정과 구법개정 참여
(2012년 8월 8일)
러시아 공공발의에 대한 프로젝트는 2012년 5월 7일자 국가 운영시스템과기타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과 정부령의 개선에 관한 개본 방향으로 도입됐다. 2013년 4월 15일부터 시민들이 연방법령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가동되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 된다.
프로젝트에서는 합법성, 공개성, 법적 중요성, 접근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시민이 제출한 제안은 모욕적 언어 표현,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표현, 극단주의적 활동을 할 것을 선동하는 표현 등이 없는가 검열을 하게 되며, 공개성 원칙에 따라 시민의 제안서는 무명으로 제출이 금지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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