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강제감사회피에 대하여 행정처벌도입
(2012년 7월 25일)
러시아 재무부는 강제감사회피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의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의 개정을 담은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의 강제감사 회피 시 7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8년 12월 30일자 감사에 대한 연방법률 제5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유가증권의 전문 참여자, 사립연금재단 등의 기업은 강제감사의 대상이 된다.
현행 법령에는 강제감사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러시아 재무부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며, 2012년부터 강제 감사부터 이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보인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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