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공증인서명확인절차 승인
(2012년 7월 26일)
2012년 6월 28일자 러시아 법무부령 제123호로 외국의 관계 당국에 제출되는 문서의 인증 시 공증인의 서명, 인장의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 절차와 조건이 규정됐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러시아 법무부에 신분증과 서명 또는 인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하고자 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이에 대한 확인은 러시아 법무부에 있는 공증인의 서명과 인장의 견본 대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또한 공증인의 권한을 확인한다.
러시아 법무부에 문서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확인 문서가 발급되며, 이 민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참고로 이러한 문서의 확인 절차는 타국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며, 문서의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는 국가간 국제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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