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재산의 몰수절차와 적용조건 개정
(2012년 7월 12일)
2012년 7월 10일자 연방법률 제107-FZ호로 선고인 재산의 몰수 절차와 적용조건에 관한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2조가 개정됐다.
개정 전 조항인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1조에 따르면 이용, 매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산의 몰수가 불가할 경우에 법원은 해당 물건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후 이 규정에 현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법원은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가격에 상응하는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 후 선고인의 범죄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물건이나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무기가 아닌 물건 또한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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