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입법동향]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
(2012년 7월 5일)
러시아 연방 국회에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규정하는 개인파산에 관한 연방법률과 러시아 연방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는 개인파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는 파산에 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개인에게 정기 소득원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의 기한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은 6개월 이상 5만 루블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개인 파산자로 선고될 수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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