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연방계약제도에 관한 법안
(2012년 6월 21일)
러시아 연방 국회는 제1독회에서 조달 예측 및 계획, 공급업자와 도급업자의 선정 절차와 관련한 제품, 용역, 서비스 조달 부문 연방 계약 제도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연방 계약 제도에 관한 법률의 채택 시 다양한 도급업자와 납품업자 간 경쟁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각각의 단계에서의 조달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조달 방법 선정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계약의 결과에 따른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적 성격을 띤 3개년 조달 계획도 도입됐다.
그 밖에 법령의 준수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사회적 규제를 수행하는 사회 단체는 자신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발주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감독, 관리, 법집행 기관에 이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 -10월 국회 제2독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법안은 올해 5월 국회에 상정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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