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테러위험수위확정절차 규정
(2012년 6월 18일)
러시아 연방 영토 및 시설물에 대하여 테러 위협이 있을 경우 테러위험수위가 확정된다. 2012년6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851호로 그 확정 절차가 규정됐다.
실제적 테러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그러한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테러의 직접적인 위험이 있거나 테러가 이루어진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테러의 위험이 사라지면 테러 위험 수위 또한 폐지된다.
테러 위험 수위의 구분에 따라 보안 활동이 달라진다. 파란색 위험 지역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순찰이 강화된다. 애중들이 모인 곳, 가스 공급소, 난방 공급소, 에너지 공급소에 시설물에 대하여 폭발 위험물질이 없는가 점검한다. 공항, 지하철, 역에서의 검사도 강화된다. 국민들에게 테러 위협이 있을 경우의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노란색 위험 지역에서는 거주지, 체류지의 등록이 되어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테러근절 관련 분과의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붉은색 위험지역에서는 테러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설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모든 부대와장비를 출동 대기 상태로 유지하며, 국민의 위험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신속 조치를 채택하고, 차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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