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국민의 건강보호와 약품의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 건강보호와 약품의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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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국민의 건강보호와 약품의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년 6월 19일)
경쟁 현황에 관한 러시아연방독점청의 보고 자료에 러시아연방독점청은 러시아 연방 내 국민의 건강보호 기본에 관한 법률과 약품의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 현행 관련 법률이 환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약품 시장에서의 경쟁 발달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 보고서에서 러시아 연방 법령에 대체 약품의 정의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는 정부 조달 시 러시아 약품의 시장 진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축소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 약품의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러시아 보건부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체 약품과 유사약품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보건부에 의한 약품의 국가 등록 시 유사 제품에 대한 데이터 표기 의무를 포함시켰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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