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개정민법 가을 채택 예정
(2012년 6월 18일)
일리야 미로노브 민사, 형사, 중재 및 소송법 부문 국회 위원회 기관장은 2,000 여 개정항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의 채택이 올해 9월 이후에 채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개정 민법의 발효일자를 규정하게 되는데,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기 힘들 것으로보인다고 베니아민 야코블레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 법률 참모관은 말했다. 개정 민법은 2012년 말로 그 발효 시기가 늦추어 졌으나, 2013년 시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참고로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00여개 이상의 조가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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